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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98
판정일
2016. 07.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사용하던 병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용자가 패함에 따라 병원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명도가 완료된 점, ② 사용자가 2016. 6.

15.자로 세무서 및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후 더 이상 병원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 폐업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가 구제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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