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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9
판정일
2016. 04.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 ①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경비대장의 근무지시 발언을 근로자가 오해하여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이고, 직속 상급자의 승인도 받은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무단지각이 월3회 이상인 경우가 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카톡방에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적 활동이며, 게시한 의견이 사용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게시한 의견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께 교대근무를 하고 시말서도 제출하였던 이○○ 주간대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5분가량 지각한 경우에도 폭설로 대중교통이 지연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감봉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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