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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6
판정일
2016. 03. 17.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 여부, 전속성 유무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 있고,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매월 고정적 ‘급여’가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공사이후 기간에도 태양광설비 관리를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는데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없고, 당사자 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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