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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조합원 등에 대해 연장근로 등을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5
판정일
2016. 07. 25.
판정문

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 관련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조합원 등에 대한 연장근로 등 금지 관련 ① 연판장을 제출한 근로자 19명 중 18명이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그동안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③ 조합원들의 노점단속 업무에 대한 순환근무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조정 요청과는 전혀 다른 연장근로 등 금지 처분을 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연장근로 등 금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급여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였던 점, ⑥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 금지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판장을 제출한 조합원 등에게 연장근로 등을 금지한 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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