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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3
판정일
2016. 03. 29.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우편물이 각각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 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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