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17
- 판정일
- 2017. 02.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6.
3. 29.부터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를 대기발령 기간으로 정해놓고도 사용자조차 그 지정 해제의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이어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사문서 위변조’,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① 나머지 5개의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부당한 점, ② 총무팀 소속인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같은 팀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 감사 대상 기간까지 약 5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감사 지적 사항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