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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7
판정일
2017. 02.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6.

3. 29.부터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를 대기발령 기간으로 정해놓고도 사용자조차 그 지정 해제의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이어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사문서 위변조’,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① 나머지 5개의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부당한 점, ② 총무팀 소속인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같은 팀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 감사 대상 기간까지 약 5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감사 지적 사항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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