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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7
판정일
2016. 07. 22.
판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설령 2010. 7.

30.자 작성된 노사합의서 “제9조 위 각호는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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