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63
- 판정일
- 2016. 07. 22.
판정문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이라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2차 근로계약서 및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5. 8월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6.
2월말 이 사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발령될 것이라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한시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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