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11
- 판정일
- 2016. 05. 30.
판정문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교육참여 사전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제공하는 동 교육에 참여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수료축하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