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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06
판정일
2016. 05. 03.
판정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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