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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9
판정일
2016. 07. 21.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평가위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평가 절차와 기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③ 근로자가 2015년 근무성적 평정에서 돌봄강사 중 최하위의 평점을 받았고, 2회의 구두경고 및 1회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점, ④ 2015학년도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희망반만 불만족의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의 주체나 방식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고, 평가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전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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