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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0
판정일
2016. 03.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때부터 지시한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로 상사와 언쟁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기숙사 퇴실명령 미이행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사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인사 및 총무 담당자임에도 과오에 대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5일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외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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