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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8
판정일
2016. 07. 21.
판정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근무평가에 따라 공원관리원 73명중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14년부터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거나,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심사항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2015년도 근무평가 점수가 40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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