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18
- 판정일
- 2016. 07. 21.
판정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근무평가에 따라 공원관리원 73명중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14년부터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거나,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심사항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2015년도 근무평가 점수가 40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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