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2,400,000원을 횡령하고, 4년여에 걸쳐 카드깡(23,604,000원)과 회계 조작(29건, 1,700여 만원)을 한 마트의 점장과 총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1
- 판정일
- 2016. 05. 13.
판정문
횡령, 카드깡, 매출환입거래 부정취급, 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이 징계 사유로 충분한 가운데 횡령의 경우, 비록 그 동기가 미수금 보전이라 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농협의 직원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점, 카드깡의 경우, 카드깡이 이 사건 조합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매출환입거래 부정취급, 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의 경우 부정하게 현금화한 사용자의 자산을 근로자들이 착복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근로자들이 2012. 1.1.
부터 2015. 12.
31. 까지 4년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농협 회계 업무 방법을 위반해가며 23,298,000원의 사용자 자산을 임의로 현금화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위가 매우 엄중하여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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