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7
- 판정일
- 201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추측되므로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점, ② 병원 취업규칙 제75조(징계)에는 정직이 징계면직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정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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