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6
판정일
2016. 07. 21.
판정문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술지도를 하는 용역업체 이사가 근무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는 채 섣불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