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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
판정일
2016. 05. 09.
판정문

근로자의 폭행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사건 발생이후 7개월이 경과된 후에서야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점, 명예가 손상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폭행사건 이후 근로자와 향후 원만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점, 동료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이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점, 입사이후 징계전력 없이 4년 이상을 근무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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