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63
- 판정일
- 2016. 05. 25.
판정문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사용자의 최종 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단체협약상 질병휴직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병가휴직 후 최초 복직거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여 양 당사자 모두 노동위원회 판정 시까지 절차 진행을 보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휴직상태가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상의 휴직기간이 지나 제출된 복직원은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직원에 첨부한 진단서만으로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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