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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3
판정일
2016. 05. 25.
판정문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사용자의 최종 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단체협약상 질병휴직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병가휴직 후 최초 복직거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여 양 당사자 모두 노동위원회 판정 시까지 절차 진행을 보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휴직상태가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상의 휴직기간이 지나 제출된 복직원은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직원에 첨부한 진단서만으로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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