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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04
판정일
2016. 07. 2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서울시 점검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서울시 모니터링에서 ‘불량’ 통보를 받은 점, ② 운전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과실이 80%에 해당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승객에 대한 인사 미실시 및 복장불량은 사용자가 실시한 점검의 목적이 징계가 아닌 개선에 있다고 보여지고,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이후 넥타이 미착용으로 복장지침이 변경된 점, ④ 경위서 미제출은 경위서 제출사유인 복장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제출요구 배경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 이와 같이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이전 징계사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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