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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60
판정일
2016. 07.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요구에 따라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 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그것은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말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자 근로자에게 근로의사 또는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봄이 상당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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