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4
- 판정일
- 2016. 05. 12.
판정문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경우도 ‘과장’ 이상의 보직을 부여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 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례적인 보직강등의 인사명령을 하면서 대상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동조합의 피케팅과 천막농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을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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