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2
- 판정일
- 2016. 07. 20.
판정문
가. 신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사용자가 정한 자동차 판매조건, 각종 판매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자동차 판매의 노무대가인 수당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 한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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