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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52
판정일
2016. 07. 20.
판정문

가. 신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사용자가 정한 자동차 판매조건, 각종 판매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자동차 판매의 노무대가인 수당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 한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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