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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78
판정일
2016. 07. 20.
판정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그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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