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9
판정일
2016. 05. 09.
판정문

① ‘인사위원회 참석’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연합회 제규정을 위반한 때), 복무규정 제3조제1호(성실의 의무), 2호(복종의 의무) 및 7호(품위 유지의 의무)와 운영규칙 제10조6항(운영법인의 구성원 및 종사자에 대한 명예 실추 행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소에 복장이 불량하고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④ 징계의 주된 원인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모욕을 당하였다는 김문찬 팀장 스스로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의 존부마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이유가 없어 부당한 징계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