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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75
판정일
2016.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모욕적인 의사표현 및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못 들은 척하며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 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약 1시간 후 수령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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