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75
- 판정일
- 2016.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모욕적인 의사표현 및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못 들은 척하며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 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약 1시간 후 수령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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