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45
- 판정일
- 2016. 07.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2016년 하반기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 등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인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서이동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업무의 이질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상 변동도 거의 없고, 연수원은 아직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관련 조직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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