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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
판정일
2016. 03. 16.
판정문

가. 사용자적격 여부 근로자의 인사와 업무 및 임금지급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온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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