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0
- 판정일
- 2016. 06. 03.
판정문
동료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욕설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하차장(도착 홈)에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사용자 또한 욕설행위가 있었던 날 터미널 하차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09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처분으로 가중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 된 신청외 근로자와의 징계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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