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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65
판정일
2016. 07. 18.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위계질서 문란행위, 상급자 음해행위, 업무명령 불복종, 동료고소행위 등 동료 직원간 불화,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 임원 및 회원 협박행위, 사업장 무단이탈,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정적 손실 등을 주장하나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지회장에 대한 폭언’, ‘전화수신 해태’, ‘자원봉사클럽운영계획서 지연제출’, 그리고 업무미숙에 따른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등은 업무변경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다수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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