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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99
판정일
2016. 07. 18.
판정문

①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이 128명, 가동일수는 29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4.41명(128명÷29일)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7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이와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예금거래내역 및 원천징수상황표에 의해서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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