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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1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 업무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을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였으며, 매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위 업무협약에 따른 효력기간 소멸 등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한시적 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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