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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7
판정일
2016. 05. 17.
판정문

가. 근로자의 계약형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계약일로부터 공사현장 종료일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현장이 종료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현장계약직 취업규칙 상의 해고기준에 해당 될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으로 보건대, 근로자는 별도의 해고행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기와 종기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하면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 동의 내지 수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통보로서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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