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7
- 판정일
- 2016. 05. 17.
판정문
가. 근로자의 계약형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계약일로부터 공사현장 종료일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현장이 종료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현장계약직 취업규칙 상의 해고기준에 해당 될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으로 보건대, 근로자는 별도의 해고행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기와 종기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문제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하면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 동의 내지 수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통보로서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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