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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성과 없음’을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0
판정일
2016. 04. 2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간 불화 조성, 성추행 및 성희롱, 업무활동비 유용 등 근무 불성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통지서’에는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성과 없음’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불분명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을 시기로 하고 판정일을 종기로 하여 계산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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