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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사용기간의 상한 설정 없이 2년 가까이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56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횟수, 갱신한도(총사용기간의 상한)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갱신(8회 ~ 17회)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년 도래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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