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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8
판정일
2016. 07. 13.
판정문

근로자가 ① 2016. 2.

18.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업무에 대해 관련 직원들에게 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상기 본인은 2016. 2.

18.부로 퇴직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2016. 2.

19.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후 일부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16.

2. 18.자 권고사직을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같은 해 3월경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2016.

3. 4.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1.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등 합계 8,465,737원을 지급받은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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