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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88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본채용 거절 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면접 당시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근무경력 허위기재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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