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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83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수령 확인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④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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