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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이미 원직복직에 상당한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법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
판정일
2016. 04. 0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에서 기본적 요건인 임금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채용내정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보를 하면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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