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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원봉사 근로자의 재위촉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0
판정일
2016. 05. 23.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월 1,350,000원의 보수는 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여, 이는 실비보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6년 이상 사용자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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