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의원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9
- 판정일
- 2016.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의원 전원(117명)의 인적사항, 성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량의 범위를 ’견책∼견책‘으로, 최종 징계량을 표창감경을 감안하여 ’주의촉구‘로 기재하여 징계 부의조서를 작성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이사는 ’견책‘으로 의결하였음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받은 근로자는 ’정직‘으로 의결한 점, ③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제의 내용을 벗어나 가중하여 징계한 경우가 거의 없어 기존의 징계의결 관행과 달리 징계제의 내용보다 중하게 의결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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