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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의원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9
판정일
2016.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의원 전원(117명)의 인적사항, 성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량의 범위를 ’견책∼견책‘으로, 최종 징계량을 표창감경을 감안하여 ’주의촉구‘로 기재하여 징계 부의조서를 작성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이사는 ’견책‘으로 의결하였음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받은 근로자는 ’정직‘으로 의결한 점, ③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제의 내용을 벗어나 가중하여 징계한 경우가 거의 없어 기존의 징계의결 관행과 달리 징계제의 내용보다 중하게 의결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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