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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4
판정일
2016. 04. 22.
판정문

사용자가 2016. 6.

27.자로 복직시키고,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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