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0
- 판정일
- 2016. 04.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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