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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적발된 후 시말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5
판정일
2016. 07. 01.
판정문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음주사실로 인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작업환경 및 음주상태 작업과 관련한 원청사의 조치 방침,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다른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2번째 시말서를 작성할 당시 안전관리담당자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음주 후 작업장 출입이 금지사항이라는 점 등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적발되었으며,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함께 징계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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