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47
- 판정일
- 2016. 07. 07.
판정문
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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