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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47
판정일
2016. 07. 07.
판정문

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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