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6
- 판정일
- 2016. 05. 16.
판정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바,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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