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9
- 판정일
- 2016. 04. 18.
판정문
가.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대권 인사규정에 근무평정을 통한 재계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근무평정의 평가주체, 절차 등이 인사규정에 위반되며, 평정대상기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합리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인사원칙으로 보이고,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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