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4
판정일
2016. 04.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통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해고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