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4
- 판정일
- 2016. 04.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통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해고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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