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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81
판정일
2016. 07.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6.

3. 2.~4.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자가 글씨를 잘 읽지 못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다른 현장에 보내준다는 사용자의 제의도 거절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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