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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6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별표4에는 재계약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재계약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강의평가 심사항목은 30점 중 30점을 모두 취득하여 불이익이 없었고 강의평가 심사항목 30점을 취득한 것이 곧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인성 영역 평가 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재계약기준에 미달하여 외국인 교원 5명이 2016년도에 재계약되지 않은 점, ⑥ 외국인 교원학과장은 2015. 12.

28. 근로자에게 재계약 탈락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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