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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
판정일
2016. 05. 10.
판정문

①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자 “그럼 제가 그만둘 게요.”라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또한 자진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여 이를 정산 받고서는 스스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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